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택지비 는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 공공택지: 공동주택은 모두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2019년 8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19.10.29.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아래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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