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과 변창흠표 재개발(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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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과 변창흠표 재개발(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의 차이

notsun 2021. 2. 10. 00:30

2021년 2월 4일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공공 집적시행 재개발'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그런대 기존 정부가 내세운

'공공재개발'과 혼재되는 내용도 있어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방식

 

공공재개발: 조합 + 공공기관

변창흠표 재개발: 공공기관 단독방식(수용. 신탁)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사업 시행을맡고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진행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변창흠표 재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인센티브(종상향, 용적률)

 

공공재개발

: 1단계 종상향 / 용적률 법정상한선 120% 상향

변창흠표 재개발

: 1단계 종상향 / 용적률 법정상한선 120% 상향

 

공공 재개발 대상지가 되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조례가 아닌 법정 상한선의

1.2배 까지 올려줍니다.

 

기부채납 비율 대비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공공재개발

: 일반분양분의 50% 이상 공급

변창흠표 재개발

: 일반분양분의 50% 이상 공급

 

전체 주택 공급량 중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남는 25%에 대해서 일반분양를 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공공재개발

: 분양가상한제 제외

변창흠표 재개발

: 분양가상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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