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4일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공공 집적시행 재개발'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대 기존 정부가 내세운
'공공재개발'과 혼재되는 내용도 있어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방식
공공재개발: 조합 + 공공기관
변창흠표 재개발: 공공기관 단독방식(수용. 신탁)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사업 시행을맡고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진행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변창흠표 재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인센티브(종상향, 용적률)
공공재개발
: 1단계 종상향 / 용적률 법정상한선 120% 상향
변창흠표 재개발
: 1단계 종상향 / 용적률 법정상한선 120% 상향
공공 재개발 대상지가 되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조례가 아닌 법정 상한선의
1.2배 까지 올려줍니다.
기부채납 비율 대비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공공재개발
: 일반분양분의 50% 이상 공급
변창흠표 재개발
: 일반분양분의 50% 이상 공급
전체 주택 공급량 중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남는 25%에 대해서 일반분양를 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공공재개발
: 분양가상한제 제외
변창흠표 재개발
: 분양가상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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