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질의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와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폭6m의 비상차량동선은? 2. 아니라면, 폭1.5~3m 내외의 보행동선(산책로)은 ?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는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