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목변경 신청을 수련시설이 숙박시설로 보고 "대"로 해야는지? 아니면 유원시설로 보고 "유원지"로 해야는지? 회신 내용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음 질의 회신 지목변경 관련입니다.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완료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데 (건축물 용도: 수련시설) 지목변경 신청을 수련시설이 숙박시설로 보고 "대"로 해야는지? 아니면 유원시설로 보고 "유원지"로 해야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AA-2302-041774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