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현재 상가의 현재 건폐율은 19.7%이나, 도로가 개설될 경우 건폐율이 21.49%가 되어 자연녹지상 건폐율 상한선인 20%를 초과하게 되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는? 답변 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던 중 관련 사유로 현행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건축물의 진입도로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In my opinion 답변의 결론이 무엇인지 모르게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 놓으면 누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