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의 해당 창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화설비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한 창문 등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의 인근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방화유리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