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정비사업 진행 중 지구단위 계획을 동시 접수 및 심의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면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질의 회신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사업 진행 절차 중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