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로 표시 (교환횟수: 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환기설비의 정격풍량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 부분적 손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