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류 가.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기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및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나. 문화 및 집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혼인예식장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 4)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체육시설 5) 영화상영관 다. 판매시설 1) 대규모점포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라. 운수시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