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 글 목록 (2 Page)

2023/03 23

접도구역_건축행위 제한

접도구역은 도로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접도구역이 무엇이며 어떤 제한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도구역 주체 도로관리청 목적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지정 범위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지정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상생주택_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

상상주택이란 서울시는 내 공공토지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등과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주택이 '상상주택'입니다. 여기서 저이용·유휴토지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 토지의 이용이 유사한 용도의 인근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거나 방치되어있는 토지 나. 본래의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거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시설의 토지 다. 규제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되어 그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토지 예를 들어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화국), 학교 이적지, 체육시설, 주차장, 차고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효용성이 감소되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한..

모아타운 건축계획 관련 내용 정리

건축협정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 또는 개별필지 간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개별필지 간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하 통합부설주차장 설치 사업시행구역 간에는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지하에 통합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합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을 건축협정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확보한 도로 및 보행로, 지하 통합부설 주차장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공동 관리 대상물의 경우 소유 구분에 따라 해당 권리자에 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며, 건축협정의 내..

모아주택 vs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명칭을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모아주택이란?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입니다. 법적 사업유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 있으며,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대지규모 : 1,500㎡이상 ▶ 주차장 확보 :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하고, 지상은 녹지 등을 설치할 것 ▶ 가로대응형 배치계획 :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주변 여건 및 경관을 고려한 중정형, 복합형(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법(제43조의 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 · 고시된 지역 을 의미합니다. 수립 대상 지역 1.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 2.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정비구역과 같은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은 제외 나.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존치지역은 제외 다. 도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_상세표준도

이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신간자료 읽기 ([2021]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or.kr) 신간자료 읽기 ([2021]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한국장애인개발원] 신간자료 홈 자료실 신간자료 [편의증진] [2021]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등록일 : 2021-12-14 l 조회수 : 38433 본 보고서는 2018년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수정판의 일부 경미한 사 www.koddi.or.kr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_상세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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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_상세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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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_상세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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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_상세표준도

이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신간자료 읽기 ([2021]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or.kr) 신간자료 읽기 ([2021]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한국장애인개발원] 신간자료 홈 자료실 신간자료 [편의증진] [2021]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등록일 : 2021-12-14 l 조회수 : 38433 본 보고서는 2018년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수정판의 일부 경미한 사 www.kod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