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은 도로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접도구역이 무엇이며 어떤 제한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도구역 주체 도로관리청 목적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지정 범위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지정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