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데 이를 '개발이익'이라고도 하고 '계획이득'이라고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두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이익 법적 의미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수는 부담금이 일반적이며 관련 조세, 기부채남이 포함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