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는 거주자와 그 관계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이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서는 감시 및 사고 처리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 적용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설치 적용 의무대상입니다. 설치 기준 설치 장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 카메라.모니터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모니터와 카메라 수는 같도록 설치 관련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