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항 에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해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 위험시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설 이외에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다함게돌봄센터'도 건립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다함께 돌봄센터란? (tistory.com) 다함께 돌봄센터란? 목 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 notsunmoon.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