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단지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주택(주상복합 아파트)은 이들 규정 중 적용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7조에서는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13조(기준척도)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제52조(유치원)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단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져 있다면 이 규정은 어떻게 적용을 받야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