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주택이란 서울시는 내 공공토지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등과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주택이 '상상주택'입니다. 여기서 저이용·유휴토지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 토지의 이용이 유사한 용도의 인근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거나 방치되어있는 토지 나. 본래의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거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시설의 토지 다. 규제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되어 그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토지 예를 들어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화국), 학교 이적지, 체육시설, 주차장, 차고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효용성이 감소되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