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0. 4.9(목)부터 변경됩니다.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ㅇ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라 ’19.7.1일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미만) 등의 다중이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