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_설치대상 설치 주체 건축주 설치 대상 1.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제외 #승강기_비상용승강기_설치대상 대상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2.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포함)를 추가로 설치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3. 승강기를 비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