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환기창( 0.5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산정 기준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채광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채광창을 일부러 0.5제곱 미만의 환기창으로 만들어 이 규정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벽면에 환기창이 하나가 아닌 여러개가 설치된 다고 하면 이는 환기의 목적이 아닌 채광도 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화장실 등 불가피하게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창문 등은 이 규정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법적 규정을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해 오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기창은 전체 합산으로 하여 (대게 작은 창 하나 설치) 0.5제곱 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기창( 0.5제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