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13 Page)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26

<질의회신> 환기창( 0.5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산정 기준은?

질의 내용 환기창( 0.5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산정 기준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채광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채광창을 일부러 0.5제곱 미만의 환기창으로 만들어 이 규정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벽면에 환기창이 하나가 아닌 여러개가 설치된 다고 하면 이는 환기의 목적이 아닌 채광도 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화장실 등 불가피하게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창문 등은 이 규정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법적 규정을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해 오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기창은 전체 합산으로 하여 (대게 작은 창 하나 설치) 0.5제곱 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기창( 0.5제곱..

<질의회신>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구조 및 설비기준 적용에 있어 8대의 의미는?

질의 내용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적용에 있어 8대 이하의 의미는? 답변 내용 전체 부설주차장 대수가 아닌 실제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려는 계획 대 In my opinion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량은 2열로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가구 연립주택 등의 필로티에 이렇게 주차된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주차는 해야겠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도 어렵고 이런 점을 감안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회신의 답변처럼 전체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아닌 해당 구역에 이 항목을 적용할 경우 꼼수(?)를 노리고 적절한 주차장이 계획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 8대 이하로 주차장 구역을 나누어 이런 ..

<질의회신>토지이용계획원 상의 예정도로(20m)도 정북일조 완화 가능여부는?

질의 내용 토지이용계획원의 도시계획예정도로(20m)도 일조권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인허권자 문의 In my opinion 토지이용계획원에 표기된 내용은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의미한 것이며 이는 건축법 적용시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도로_정의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도시계획도로 20 m이상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의 전면도로가 10m도로이나 토지이용계획원에 20m 이상..

<질의회신> 5층 필로티구조도 바닥면적 산정 제외 가능 여부

질의 내용 5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의 공간을 말하는 것 In my opinion 에서는 바닥면적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 등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로티 구조가 지상층이 아닌 상부 층에 있다면 어떨까요? 먼저 필로티는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상층에 접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이 시설이 공동주택일 경우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려면 조경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면 그 공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질의회신>테니스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은?(운동장 포함 여부)

질의 내용 부설주차장 설치 시 운동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은? (운동장 면적 포함 여부) 답변 내용 운동장 전체 면적에 대해 운동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 In my opinion 부설주차장은 해당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량 이용할 것인가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그 시설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테니스장의 운동장 면적이 클 수록 해당 방문자 및 차량의 수요가 클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해 보면 운동장 기준 주차대수 산정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질의회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1.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운동시설(테니스장)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3...

<질의회신>숙박시설의 '거실'의 범위는?(직통계단 2개 설치 기준)

질의 내용 직통계단 2개 설치 의무 관련 숙박시설의 거실의 범위는? 답변 내용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In my opinion 숙박시설의 거실은 실제 객실부분이 주가 되며 여기에는 객실의 부속시설인 옷장, 현관, 화장실 은 포함되나 계단, 복도, 기계실 등은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법 내의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항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면적 기준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거실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 notsunmoon.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2. '거..

<질의회신>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산정 기준에 조경면적 산입여부

질의 내용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이 조경면적과 건축물 면적 합산인지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지자체 문의 In my opinion 해당 조항은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제한 및 가능 용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조경면적이 산입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 우선 해당 조항의 문구는 '주차장 시설면적'이라고 칭하고 있어 일반적인 주차장 및 기타 편의시설 만을 (조경면적 제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경면적은 주차장 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대시설 면적비율 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부대시설 면적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

<질의회신>외벽 난연재료가 아닌 2층 건물의 화재확산방지구조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내용 2층 규모로서 단열재 교체 없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 답변 내용 2층일 경우에는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 In my opinion 기존 건축물(2층)의 외벽이 난연성능에 적합하지 않는 재료(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시 현행 법을 충족해야 하는데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하는 경우 난연재료 설치 제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화재확산 방지구조는 2개층 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질의자는 현재 건축물이 2층이기 때문에 2개층 마다 설치할 수 없어 방지구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에 답변은 2층인 경우 1층과 2층 사이에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경우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인데 제 생각에..

<질의회신>20M 도로에 모두 연접하지 않은 대지의 일조권 완화는?

질의 내용 두 대지가 20m 도로에 모두 연접하지 않을 경우 일조권 배제 적용 가능은? 답변 내용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 In my opinion A와 B대지가 20M 도로에 일부 연접하고 B의 대지 일부가 20M 도로에 미달하는 경우 정북 일조권 완화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국토부의 답변과 같이 20M 도로에 두 대지가 모두 연접해야 함으로 아래의 경우 완화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항상 법령은 최대한 불리한 경우를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링크 20m 도로 일조권 (tistory.com) 20m 도로 일조권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

<질의회신>벽면적 28㎡외벽 설치 시 대수선 여부

질의 내용 벽면적 28㎡외벽 샌드위치 판넬 설치 시 대수선 해당 여부 답변 내용 대수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In my opinion 대수선은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30제곱미만 미만의 면적은 대수선 등을 거치지 않고 진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수선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수선 #대수선_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_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