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하층 선큰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계단이 직통계단으로 인정 여부 답변 내용 단순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각 부분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에 해당되지 않음 In my opinion 아래 그림과 같이 지하1층에서 실내 계단을 통하지 않고 외부 공간인 선큰을 통해 이동 후 계단을 이용해 피난층으로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직통계단이 무조건 실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그 설치 취지은 이용의 편리함도 있지만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대피의 용도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큰을 통해서 직통계단을 이용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직통계단이 무조건 실내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