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실내 천장고 변경에 따른
수분양자 동의 여부
답변 내용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높이는 1m 미만의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호텔 등
일반건축물의 분양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을 적용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주택법)
여기에 층고가 감소하는 경우
분양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 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경미한 변경 (tistory.com)
<용어> 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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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후 설계변경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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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천정고 변경
안녕하세요.
2022-03-29 분양건축물의 층고변경 없이 천정고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되는건지요.. 예) 인허가시 천정고 3.5m -> 3.3m으로 변경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ㅇ 설계변경(천청고 변경) 관련 질의 나. 답변내용 ㅇ 분양사업자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분양 받은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분양 받은자 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령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인 경우에 한함)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층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실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함)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설계변경 서류(건축허가·분양신고 현황자료 등)의 검토, 법령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여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권자이자 분양신고 수리권자인 지자체장(시,군,구청장 등)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장(시,군,구청장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 번 우리부 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부 부동산개발정책과(☏044-201-3436, 심유나 주무관)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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