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창호가 안전유리로 적용될 경우 외부 난간대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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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호가 안전유리로 적용될 경우 외부 난간대 설치 여부

notsun 2023. 10. 31. 00:53

질의 내용

 외창을 안전접합유리를 부착한 고정창 설치의 경우

외부 난간대 추가 설치 여부

 

답변 내용

유리를 안전유리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별도 난간대 설치 필요 없습니다.

창호 유리 (안전유리) 전체가

난간대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주택 이중창 중 외부고정창 설치 시 난간설치 제외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 내용은 거실 창문 앞 난간설치와 관련된 법 규정입니다.

첨부된 도면에서 1안은 이중창 중 외창 한쪽을 안전접합유리를 부착한 고정창으로 처리하고 개폐되는 한쪽 창문 앞만 금속난간이나 안전접합유리난간으로 설치한 것이고 2안은 이중창 중 외창 하부를 안전접합유리를 부착한 고정창으로 처리하여 난간의 역할을 하도록 설치한 창입니다.

질의1: 이중창 중 외창을 안전접합유리를 부착한 고정창으로 설치한 부분은 난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건축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로 해석하여 1안의 수직창과 2안의 수평창 모두 외부난간 설치 제외 여부

질의2: 이중창 설치 부분이 거실 앞 발코니 확장 부분에 해당한다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에 따라 고정창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부 난간 설치 여부

질의3: 창문 앞 난간 설치 여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파손되더라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주택건축물(단독,다가구,다세대, 등)의 거실 창문 앞 난간의 규정을 달리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상황에 대한 명쾌한 회신 요청드립니다.
2022-02-28


답 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2-0876445)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난간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서 제4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를 안전유리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정하는 바가 없다면 해당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4-25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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