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부설주차장 내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너비
답변 내용
허가권자와 상의
In my opinion
별도의 최소 폭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사로 최소 너비(3.3m),
주차 방식에 따른 차로 너비,
8대 이하 주차 규정 등을 감안
일방통행의 경우 보통 3m를
도로폭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회신
부설주차장 내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너비
부설주차장에서 진입로 등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가 있는 경우, 그 차로 너비의 최소폭은 어떻게 되는지요? 8대 미만 주차장인 경우 2.5M로 규정되어 있는데,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2022-03-15 답변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조제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의 개수에 따른 차로의 너비를 규정하고,출입구의 확보너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상 구조 및 설비기준상 특정위치의 차로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허가권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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