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건축개발사업 사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건축 관련 정보/건축개발사업 사례 42

<개발사업> 미아동 703-13 역세권 활성화사업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제51조 제1항 제8의2호 및 「서울 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역세권을 복합개발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역 등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아동 703-13 역세권 활성화사업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용도 지역 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밀도 건폐율은 서울시 도시조례, 용적률은 종상향에 따른 높이는 , 및 이 준용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의무사항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여는 종상향에 따라 땅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그 이익을 환수하..

개발사업사례_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은 신촌 kt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은 민간주택(아파트)250세대, 오피스텔 252세대, 공공임대주택 48세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필요시설로 청년 창업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복합센터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민간에게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 환수 등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용 적 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에 의거 용적률이 정해집니다. 용적률 적용 기준 운영기준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공기..

<개발사업사례>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위 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하3층~지상25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에 총 493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9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건립됩니다. 사업주체는 (가칭)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입니다. 용도 지역 2종 일반주거 (7층)이하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했습니다. 용 적 률 공공시설 부담계획 공공시설 일부는 주차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시설을 공공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개발사업사례>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신설 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이 더뎠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지난 2021년 7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면 적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역 비례율 세 대 수 정비 기반 시설 용 적 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개발사업사례>용답동 121번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입니다. 면적 및 규모 용도 지역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용적률 및 공공기여 종상향 면적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율은 평균 16% 입니다. 공공시설은 도로와 공공주택 건설입니다.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증가분의 50%를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하게 됩니다. 허용용적률 조건

<개발사업사례>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구역 면적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종상향 변경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획지 구성은 공동주택 부지(RD) 복합개발부지(MD) 임대산업시설부지(ID) 기반시설부지(IN) 으로 구성됩니다. 획지 구성은 에 근거 합니다. 허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높 이 특별계획구역 지침 MD IN

<개발사업사례> 방배동 1955 역세권 청년주택

○ 명 칭 :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1955 ○ 면 적 : 1,022.0㎡ 부지 매매가격을 525억으로 평당 1억 9천 6백 8십 2만원 입니다. 용도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한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세 대 수 144세대 건축물의 밀도 계획 종상향에 따른 기본 용적률 680%에 최대 계획 가능 용적률 890%가 적용됩니다. 공공기여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완화용적률의 50% 이상을 추가로 공공기여(임대주택)하게 됩니다. 증가용적률 50% 공공기여와 종상향에 따른 기본 공공기여로서 공공주택 및 도로 기부채납시설이 있으며 이 용적률 적용을 위한 에서 정하는 내용을 의무적용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사례>행당동 319-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명 칭 : 성동구 행당동 319-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36번지 일원 ○ 면 적 : 5,130.0㎡ 기존 웨딩홀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개발하는 사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세 대 수 637세대 (공공임대주택 262세대, SH선매입 50세대, 민간임대 325세대)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한 사례입니다. 건축물의 밀도 계획 종 상향에 따른 기본 용적률 680%와 계획가능 용적률 960%로 계획됩니다. 공공기여 종상향에 따른 기본공공기여 25%와 계획 최대용적률 960%에서 그 증가 용적률(960-680%) 의 50%를 추가 공공기여합니다. 용적률 적용 의무 기준 위의 공공기여 이외에 에 따른 내용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