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제51조 제1항 제8의2호 및 「서울 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역세권을 복합개발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역 등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아동 703-13 역세권 활성화사업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용도 지역 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밀도 건폐율은 서울시 도시조례, 용적률은 종상향에 따른 높이는 , 및 이 준용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의무사항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여는 종상향에 따라 땅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그 이익을 환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