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미아동 703-13 역세권 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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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미아동 703-13 역세권 활성화사업

notsun 2023. 8. 20. 00:23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제51조 제1항 제8의2호 및

「서울 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역세권을 복합개발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역 등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아동 703-13 역세권 활성화사업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시

 

 

 

사업 개요

 

 

용도 지역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되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건축물의 밀도

건폐율은 서울시 도시조례,

 

용적률은 종상향에 따른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높이는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산정>,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이 준용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의무사항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여는

종상향에 따라 땅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그 이익을 환수하는 일환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실제 공공기여는 33%로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서

공공기여 중 공공주택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주택 + 지역필요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은 SH공사에 매각되고

청소년특화시설은 강북구에 귀속됩니다.

 

결 정 도

 

 

미아동 703-13.pdf
7.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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