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제51조 제1항 제8의2호 및
「서울 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역세권을 복합개발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역 등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아동 703-13 역세권 활성화사업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용도 지역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밀도
건폐율은 서울시 도시조례,
용적률은 종상향에 따른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높이는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산정>,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이 준용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의무사항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여는
종상향에 따라 땅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그 이익을 환수하는 일환입니다.
실제 공공기여는 33%로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서
공공기여 중 공공주택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주택 + 지역필요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은 SH공사에 매각되고
청소년특화시설은 강북구에 귀속됩니다.
결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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