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사례>행당동 319-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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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사례>행당동 319-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notsun 2023. 7. 16. 00:08

명 칭 : 성동구 행당동 319-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36번지 일원

○ 면 적 : 5,130.0㎡

 

기존 웨딩홀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개발하는 사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세 대 수

637세대

(공공임대주택 262세대, SH선매입 50세대, 민간임대 325세대)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한 사례입니다.

 

건축물의 밀도 계획

종 상향에 따른 기본 용적률

680%와

계획가능 용적률

960%로 계획됩니다.

 

공공기여

종상향에 따른 기본공공기여

25%와

계획 최대용적률 960%에서

그 증가 용적률(960-680%)

의 50%를 추가 공공기여합니다.

 

 

용적률 적용 의무 기준

 

위의 공공기여 이외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에 따른 내용이 의무 적용 기준이 됩니다.

 

서울특별시_제2023-142호_고시.pdf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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