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칭 : 성동구 행당동 319-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36번지 일원
○ 면 적 : 5,130.0㎡
기존 웨딩홀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개발하는 사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세 대 수
637세대
(공공임대주택 262세대, SH선매입 50세대, 민간임대 325세대)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한 사례입니다.
건축물의 밀도 계획
종 상향에 따른 기본 용적률
680%와
계획가능 용적률
960%로 계획됩니다.
공공기여
종상향에 따른 기본공공기여
25%와
계획 최대용적률 960%에서
그 증가 용적률(960-680%)
의 50%를 추가 공공기여합니다.
용적률 적용 의무 기준
위의 공공기여 이외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에 따른 내용이 의무 적용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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