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지역
건축물의 밀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산정
준주거지역 상향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순부담 15%이상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인센티브 적용에 따라
법정 상한에 조금 못 미치는
486% 용적률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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