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사례> 방배동 1955 역세권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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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사례> 방배동 1955 역세권 청년주택

notsun 2023. 7. 17. 00:28

 

 

○ 명 칭 :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1955

○ 면 적 : 1,022.0㎡

 

부지 매매가격을 525억으로

평당 1억 9천 6백 8십 2만원 입니다.

 

 

용도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한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세 대 수

 

144세대

 

건축물의 밀도 계획

종상향에 따른

기본 용적률 680%에

최대 계획 가능 용적률 890%가

적용됩니다.

 

공공기여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완화용적률의 50% 이상을

추가로 공공기여(임대주택)하게 됩니다.

증가용적률 50% 공공기여와

종상향에 따른 기본 공공기여로서

공공주택 및 도로 기부채납시설이 있으며

이 용적률 적용을 위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의무적용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_2023-144호_고시.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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