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명 칭 :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촉진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 면 적 : 1,452.4㎡ 이 사업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 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역세권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해 사업이 가능하며,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의 최소면적 기준은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