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개발사례_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_ 골프연습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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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개발사례_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_ 골프연습장 개발

notsun 2022. 9. 12. 00:09

 

위 치 

 

이곳은 

서울시 방배동 452-1 일원

지하철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 역세권 내에

35년 이상 된 실외골프연습장이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빛 공해로 인해

인근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했고

 

22년 8월 25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통해

5,140부지에 지하7~지상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00세대가 들어서고,

그중 1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건립됩니다.

 

 

 

 

 

이 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 개발하였습니다.

 

 

 

건 폐 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준주거지역 60% 적용되었습니다.

 

 

용적률 결정

사업장 적용 용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용적률이 달성될 수 있는 근거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기준용적률-(패키지)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체계를 적용 하며,

 

 

 

 

 

 

(패키지)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달성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에 따라

이 개발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본 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로 

완화된 용적률 (430 - 200=230%)의

절반인 115%에 해당하는

공급면적 5,824.51㎡ 가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 총 78세대

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순부담률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는

 1단계 상향 - 15% 이상,

2단계 상향 - 20% 이상,

3단계 상향 - 25% 이상

 

※ 순부담율

용도지역상향된 대지의

일정비율 만큼을 공공시설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임

 

 

순부담률 적용 내용은

 

1. 허용용적률 적용시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의

토지 지분(502.14㎡)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으로

설치․제공한 비율의 1/2 한도까지 갈음)

 

2. 상한용적률을 받기 위해 추가로 설치한

공공임대주택 22세대에 대한 

부담면적을  합산한 것입니다.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에 공공시설 부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하게 되면

산정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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