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건축개발사업 사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건축 관련 정보/건축개발사업 사례 42

<정비사업>신당제10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_2023-250

정비 구역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은 19,327평 중 공동주택 건립 부지는 14,457평 입니다.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3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추정 비례율 비례율은 111.41% 입니다. 세 대 수 총세대수는 1,423세대 의무 임대주택은 총세대수의 155인 172세대 입니다. 용 적 률 상한용적률은 249.89%에 법적상한용적률인 299.49%를 달성하고 그 증가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순부담률은 10% 내외입니다. 국민주택규모 건립(증가용적률 50%)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정비사업>전농9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_2023-275

2004년 정비예정구역 고시 이후 정비구역으로 진행된 사업장입니다. 정비구역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14,840평 중 공동주택 부지는 10,959평 입니다. 용도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였습니다. 추정 비례율 비례율은 108.52% 입니다. 세대수 용 적 률 용도지역에 따른 가중평균 기준용적률은 191.96%에 소평주택 추가 확보계획에 따른 용적률 20%상향이 211.96% +지능형건축물인증(10.98%) = 222.94%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239.01%(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건설 상한용적률에 법적 상한용적률 300% 이하를 충족하고 그 증가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정비사업>방배13 주택재건축사업 결정_서울시 고시 2023-306호

구역 면적 추정 비례율 추정 비례율은 111.42% 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역 건립 세대수 공공시설 제공면적 공공시설물에는 공공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기준 용적률: 170% 허용 용적률: 9.32% = 179.27% 상한 용적률 191.81% 법적 상한용적률 달성 및 증가 면적의 50%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정비사업> 중림동 398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_2023-402호

토지이용 계획 용도 지역 기존 2종 7층 이하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존치 지역은 현 2종 7층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추정 비례율 비례율은 109.83% 예상입니다. 건립 세대수 임대 191세대를 포함 총 791세대 건립 예정입니다. 용 적 률 기준 용적률은 용도지역 비율을 감안한 222.01% 입니다. 여기에 장수명 우수등급과, 지능형 건축물을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16% 를 더하여 허용용적률은 238.01%이며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250.21%에 소형평형 건설 추가 용적률 적용으로 총 용적률은 299.73% 입니다. 여기서 법적용적률 증가분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건립인 15%이상 설치 이..

<개발사례>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이번 포스팅은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제2종 7층이하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사례입니다. 용 적 률 기준 용적률 190%에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을 받아 용적률 8% 를 추가로 획득하였습니다. 순부담률 공공시설 등의 조성 제공에 따른 순부담률은 10% 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정비사업>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이번 포스팅은 신길우성2차. 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를 한 단지로 합병 계획한 경우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추정 비례율 용도 지역 세 대 수 순부담율 용 적 률 용도지역 비율을 적용한 기준 용적률은 209.94% 지능형주택 인센티브 (12%)포함 허용용적률은 221.94%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적용한 상한 용적률은 조례 최대 250%이하 적용 여기에 계획 최대 용적률인 299.89%를 적용하고 여기에서 상한용적률에서의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정비사업>서울시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이번 포스팅은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구역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한단계 종상향하여 제2종(7층이하)지역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용도지역 1단계 상향에 따른 순부담율은 10% 이상입니다. 비 례 율 추정 비례율은 약 102% 입니다. 주택 건립 규모 용 적 률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50% 기준에서 에 따라 20%를 상향한 174%(2종 일반주거 일부 포함) 를 기준용적률로 출발하여 + 20%(허용용적률) = 194.84%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212.78% 37.11%(추가 확보, 1/2 임대주택 제공) = 249.89%(법정상한 용적률) 을 확보한 경우이다. 임대주택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세대수인 15%(전체..

<정비사업>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사업

천호동 532-2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23년 7월 27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입니다. 구역 면적 토지이용계획 공공체육시설은 공동주택용지 내에 복합시설로 계획되며 부속토지지분과 함께 기부채납됩니다. 용도 지역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며 특이하게 준주거지역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추정 비례율 세 대 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19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9% 적용 = 199% 허용용적률(199%) + 인센티브 = 상한 용적률 (210.1%) 여기에 도시정비법 54조에 따른 국민주택완화를 적용하여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230% 상한용적률에서 법적 상항용적률의 증가분의 50%는 국민주택 공급됩니다.

<개발사업사례>오류동 135-33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면적 용도 지역 관련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용 적 률 용적률 관련 규정은 현재 변경되기 이전 기준인 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체계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023년 8월 3일 결정고시 내용입니다. 미주아파트는 청량리지역 유일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미주아파트 내 2개 정비구역은 하나로 통합되어 진행되며 재건축 사업을 통해10개동, 35층 이하 아파트 총 1370가구 규모로 탈바꿈합니다. 구역 면적 토지 이용 용도 지역 공급 세대 전체 세대수: 1,370세대 용 적 률 현황용적률 기준에 공공시설 제공 면적을 감안한 용적률은 259% 이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 서울시 상한용적률 250% 적용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정하고 계획최대 용적률인 299.81%의 증가분의 50% 이상을 공공주택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하게 기준용적률이 현황용적률로 적용되었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