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신길우성2차. 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를 한 단지로
합병 계획한 경우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추정 비례율
용도 지역
세 대 수
순부담율
용 적 률
용도지역 비율을 적용한 기준 용적률은
209.94%
지능형주택 인센티브 (12%)포함
허용용적률은
221.94%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적용한
상한 용적률은
조례 최대 250%이하 적용
여기에 계획 최대 용적률인
299.89%를 적용하고
여기에서 상한용적률에서의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건축개발사업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사업> 중림동 398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_2023-402호 (0) | 2023.10.07 |
---|---|
<개발사례>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0) | 2023.09.26 |
<정비사업>서울시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1) | 2023.09.18 |
<정비사업>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사업 (1) | 2023.08.28 |
<개발사업사례>오류동 135-33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0)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