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질의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일 경우 지하층, 지상층 모두 층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피난계단도 제외되는지? 답변 내용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건축물 은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 In my opinion 질의 1 방화구획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건축물은 지상, 지하 관계없이 적용 제외입니다. 질의2 피난계단은 방화구획과 별개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모(5층 이상, 지하2층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