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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23

<질의회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일 경우 지하층, 지상층 모두층별 방화구획 제외 대상인지?

질의 내용 질의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일 경우 지하층, 지상층 모두 층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피난계단도 제외되는지? 답변 내용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건축물 은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 In my opinion 질의 1 방화구획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건축물은 지상, 지하 관계없이 적용 제외입니다. 질의2 피난계단은 방화구획과 별개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모(5층 이상, 지하2층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

<질의회신>실외기 전용공간 제외 면적 산정 기준은?

질의 내용 오피스텔 내 실외기 전용공간의 면적 제외 산정 방법은? 전용면적인지 중심선 면적 기준인지? 답변 내용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In my opinion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면적은 분양과 관련 하여 혼란을 없애기 위해 벽체 내부 마감을 기준으로하는 전용면적이라는 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체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법에서는 중심선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외기의 설치 면적 제외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중심선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에어컨 실외기 바닥면적 제외시 벽체면적 산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피스텔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 전용공간 면적을 제외하는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질의회신> 덕트의 점검구 강화유리 적용 가능한지?

질의 내용 덕트의 점검구를 강화유리로 적용 가능한지? 답변 내용 강화유리 설치는 불가 In my opinion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 공기에 누설에 없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만 있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위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오히려 쉽게 점검이 가능하도록 유리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회신 덕트 점검구 설치 크기에 관한 질의 1.제목 : 덕트 점검구 크기 건 2.내용 덕트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가기준센타 KCS 2021년 2월 19일 개정) 2.4.11 에서는 덕트의 점검구 및 청소구의 크기를 400*450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질의 1)질의 #1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FRP 재질의 배기덕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덕트의..

<질의회신>지하주차장의 램프 및 통로의 층간 방화 완화 여

질의 내용 지하주차장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내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완화하여 적용 In my opinion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경우 다른 시설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이 내용에서 제외됩니다. 평면적으로 일정 규모의 이상이 되어도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층간 방화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층간. 특히 램프구간은 방화구획을 해 오고 있지만 단면적으로도 이 규정에 의해 예외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층간방화(..

<질의회신> 부지만 확장한 후에도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 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내용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추가 편입 부지가 있고 여기에는 아무 건축행위가 없이 현행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다면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존 건축물의 부지만 확장(지적합병)하는 경우에는 가능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In my opinion 이 질의의 답변과 같이 이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근거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추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증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현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질의 내용처럼 추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현행 법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질의자의 대지는..

<질의회신>1개 동의 건축물에 개별 용도( 지역자치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할 경우 각각 제1종 근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내용 1개 동의 건축물을 지역자치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할 경우 각각 제1종 근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과 사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관계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 내에서 그 시설이 분리 설치 된다면 전체 면적이 1,000를 넘는다 할지라도 근생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자치센터의 부속 용도로 사용되거나 미래 그 시설의 사용이 자치센터에 속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것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한번 결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보완 등이 현행 규정에 맞게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질의회신>일반건축물 내에서 임차인이 다른 경우 용도분류 시 면적산정방법은?

질의 내용 1. 일반건축물 내부 2개의 실(495㎡ / 253㎡)을 각각 제2종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적용 건축물이 집합건축물만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이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개정 이전에는 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정하는 면적이 넘을 경우 판매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 상위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입점이 불가능 하였지만 이미 입점한 자의 특권이 되고 후발 입점자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점으로 소유자가 다르면 그 면적을 각각 산정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용도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링크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건축기준 변경_23년 12월 13일

23년 12월 13일 의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근거 마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규모 단지의 오피스텔이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며 주거상품으로 분양되고 사용됩니다. 따라서 용도만 다를 뿐 일반 공동주택 단지와 동일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이 건축법이고 따라서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써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

<질의회신>샤프트 공간 방화구획 범위는?

질의 내용 샤프트 공간의 방화구획 범위는? 의견 1)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벽 또는 바닥중 한 부분만 의견 2)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벽과 바닥, 각 각을 방화구획으로 설정 의견 3)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바닥부분만 방화구획으로 설정 답변 내용 설비배관이 바닥 또는 벽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방화구획을 설치 In my opinion 공동주택 유니트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유니트는 경계벽과 현관문(방화문)을 경계로 하나의 방화구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파이프 샤프트를 구획하는 벽이 아래와 같이 설치되는데 이 벽을 따로 방화구획 구조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0.5B 조적벽체) 대신 수직연결부위인 층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 채움 성능의 재료로 채워야 합니다. 물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