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일반건축물 내부 2개의 실(495㎡ / 253㎡)을 각각 제2종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적용 건축물이 집합건축물만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이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개정 이전에는 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정하는 면적이 넘을 경우 판매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 상위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입점이 불가능 하였지만 이미 입점한 자의 특권이 되고 후발 입점자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점으로 소유자가 다르면 그 면적을 각각 산정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용도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링크 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