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비상용승강장 출입구부터 30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공지의 의미는?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비상용 승강장은 화재 시 소방관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승강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승강장의 출입구'로 부터 도로 또는 공지는 소방동선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점은 도로 또는 공지라는 것으로 우선 도로는 건축법 상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이는 소방차량이 접근이 가능한 공간인데 '또는'의 의미는 이 도로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차 접근 동선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지 안의 통로'는 소방관의 기능보다는 거주자의 피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