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상층에 설치한 물탱크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질의 내용과 같이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외의 건축물(지상층)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옥상, 옥외, 지하라는 조건이 명확해서 이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시설들의 설치 취지와 지하는 되고 지상은 안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면적 산입에서 역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에서 보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이 내용을 근거로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질의 회신 지상의 옥내에 설치한 물탱크 등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