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3일 의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근거 마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규모 단지의 오피스텔이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며 주거상품으로 분양되고 사용됩니다. 따라서 용도만 다를 뿐 일반 공동주택 단지와 동일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이 건축법이고 따라서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써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