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방화판을 조적으로 설치해도 되는지? 답변 내용 벽돌도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설치가 가능 In my opinion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발코니 확장에 따른 상부 세대로의 화염확산을 막기 위해 세대 상하부 90cm 높이의 방화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때 재료는 불연재의 설치물은 방화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시 방화판 대체용 조적벽 적용 가능 여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 4조에 따르면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