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_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