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전체 글 1368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범죄예방 건축기준_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범죄예방_범죄예방 건축기준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가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www.law.go.kr (건축물)범죄예방_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의 종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 의 자율주택 정비사업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10필지 내외를 통합 개발하여 다양한 저층주거(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를 조성하는 주민 주도형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기반시설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블록단위 소규모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소규모 재..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하층 구조. 설비. 비상탈출구_건축법 제53조

#지하층_ 구조 및 설비 1.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대상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 내용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 예외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대상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내용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이를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기관 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가능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기관 역할 주체 품질인정기관 역할 1.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 2.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수수료 수수료 종류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수수료 건축피난방화규칙 별표4 납부시기 1. 수수료 중 기본비용 및 추가비용: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때 2. 수수료 중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지하는 납부시기 수수료 반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품질인정_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의 품질인정_대상 건축자재 아래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품질인정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함.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가. 자동방화셔터 나.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3. 방화문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건축)자재의 품질인정_품질인정 기준 1. 신청자의 제조현장을 확인한 결과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 가. 품질인..

승강기의 모든것_구조별, 용도별 분류

건축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승강기의 발명입니다. 저층 위주의 건축물에서 철골, 철근콘크리트 재료 개발에 따라 고층 건축물의 구현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계단으로 높은 층을 이용해야 한다면 높이 지을수만을 없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발명된 것이 바로 승강기 입니다. 이제는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도 바로 이런 승강기의 도움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승강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_정의 먼저 무엇을 승강기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설비" 를 말합니..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품질관리_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건축자재 대상 건축자재 1.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1. 복합자재: 건축피난방화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 시험성적서[질인정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주체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내용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기준준수 확인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목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 내용 1.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2.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 가능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가능)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사실 확인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1. 해당 건축관계자..

용어로 찾는 건축법_실내건축 구조ㆍ시공방법

#실내건축 구조ㆍ시공방법_대상 다음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