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범죄예방_범죄예방 건축기준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가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www.law.go.kr (건축물)범죄예방_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