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1.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리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1.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In my opinion바닥면적은 아래 체계도에서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 설비덕트와 유사한 것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설비덕트란 일반적으로 기계, 전기분야의 배관 배선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보통 철판, 조적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전용면적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