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 복리시설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단지의 대지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소유자와 근생소유자의 대지지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사용권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에서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고 되어 있고 12조에 의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