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샤시(미서기창)를 설치할 경우 및 샤시의 일부분을 개방하거나 그릴창호를 설치할 경우 복도의 한쪽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로 보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답변 내용개방된 구조로 볼 수 없어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In my opinion해당 건축물은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피난방화규칙 9조에서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시 피난통로구간에 해당하는 복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추가 시설을 완화해 주는 것인이 정도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