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계단과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 In my opinion직통계단은 아래 체계도처럼 건축법 시행령 34조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 용도로 설치됩니다. 질의 내용은 이런 계단이 일반적인 일방향의 계단형태가 아닌 중간에서 계단의 형태 내지는 진행 방향이 달라지은 경우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물론 원활한 피난을 위해서는 일방향의 동일 형식의 계단이 제일 효율적이지만 꼭 이 내용을 충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형태나 단면 형태에 따라 계단의 형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