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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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notsun 2023. 11. 19. 00:56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시

이 법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공고를 하는 경우 꼭 담아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의 중요 내용과

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양예정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련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입주자모집 공고 입니다.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3.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

 

4.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5. 제32조제1항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정비사업 관리처분관련)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7.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8.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9.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0.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11.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1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1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1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1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17.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18.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1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20.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2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22.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23.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4.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25. 입주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26. 입주예정일

 

27.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28.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9.  제39조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29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30. 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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