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투자 주의점

건축 관련 정보/부동산

생활숙박시설 투자 주의점

notsun 2022. 4. 27. 00:52

줄여서 '생숙'이라고 많이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 도입던 레지던스시설입니다.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시설로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숙박시설에 속합니다.

 

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되는데

 

생숙은 모텔이나 호텔처럼

돈을 내고 일정기간 숙박을 하는 시설처럼 보이지만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주거용도 불가

 

결국 주거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며

영업신고 의무와 숙박업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법망을 피해 주거용도처럼 분양이 되었지만

그 규제가 강화되어

주거거용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며 그 기한은

2023년 10월 14일 까지입니다.

 

만약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숙박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주거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세입자 구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자가 용도가 아닌 월세 등을 노린 투자라면

당연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수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외곽에 위치한 경우 수요층이 제한적이고

전입신고도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틈새 상품은 호황기 이후 상품이다.

 

이런 상품들은 주택의 호황기에 피난처로서

투자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주택 시장이 약화될 경우

이 상품들은 매매 등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물단지가 되기 쉽상입니다.

 

 

 

 

기타 생숙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득실은? (tistory.com)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득실은?

국토교통부는 21년 10월 13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 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등 아래

notsunmoon.tistory.com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tistory.com)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비하여 취사시설이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2012년 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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