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ㅇ'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용어로 찾는 건축법/ㅇ 21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옥상 인명구조공간

#옥상_인명구조공간 1. 설치 대상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2)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2. 지붕 형태별 확보 공간 1) 평지붕 건축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경사지붕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옥상_인명구조공간_설치기준 1.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 2.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 금지 3.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 헬리포트 설치기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헬리포트 설치 기준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옥상출입문_비상문자동개폐장치

#옥상_출입문_비상문자동개폐장치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 2. 설치 대상 1)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건축영 제40조 ②)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옥상광장

#옥상광장_노대_난간설치 1. 설치 위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 2. 설치 기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 3. 예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옥상광장_설치 1. 설치 목적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2. 설치 대상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안전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_대상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은 각각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안전영향평가_평가의뢰 _첨부자료 평가 의뢰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 의뢰 첨부자료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3의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료 1)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별표1의 도서, 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안전영향평가_평가기관 안전영향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2_질의회신2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주용도가 공장(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인 건축물의 부수시설인 사무소에 골재채취업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회신 골재채취업 사무소가 공장(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의 부속용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도변경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다중이용시설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제5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2_질의회신1

직통계단이 1개인 기존3층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3층이상인 기존 건축물에 직통계단이 1개만 있어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독서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질의의 용도변경시에 상기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시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수도권정비..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1

#용도변경_건축기준_적용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 가능.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설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