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_의무 주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의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대상 1.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 2. 예외: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목적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보증서 포함) 비용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 예치금의 반환 이율 1.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 제외 2. 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 산정.예치방법. 반환 등 필요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안전관리예치금_대상 대상 연면적이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