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안전영향평가

용어로 찾는 건축법/ㅇ

용어로 찾는 건축법_안전영향평가

notsun 2022. 8. 20. 00:39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안전영향평가_대상

<건축법 제13조의2①, 건축영 제10조의3①>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은 각각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안전영향평가_평가의뢰 _첨부자료

<건축법 제13조의2①, 건축영 제10조의3②, 건축규칙 제9조의2 ①.별표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3조>

 
평가 의뢰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 의뢰
 
첨부자료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3의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료
1)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별표1의 도서,
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안전영향평가_평가기관

<건축법 제13조의2②>

 
안전영향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
 

#안전영향평가_평가기관_검토항목

<건축영 제10조의3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4조>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별표2
 

#안전영향평가_결과제출

<건축영 제10조의3④⑤>

 
주체
평가기관
 
내용
1. 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2. 의뢰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
 
예외
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안전영향평가_결과_건축심의

<건축법 제13조의2④>
 

1. 평가결과는 건축심의를 거쳐 확정
 
2.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 가능
 

#안전영향평가_재심의 요청

<건축법 제13조의2④>

 
주체
건축주
 
내용
1. 건축허가 신청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 반영
 
2.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 가능
 
 

 

#안전영향평가_통보_비용처리_기타사항

<건축영 제10조의3⑥~⑧>
 

1.  허가권자는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2.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
 
3. 기타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으로 정함.
 
 

#안전영향평가_심의결과_평가내용_공개

<건축법 제13조의2⑥, 건축규칙 제9조의2②>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
 
2.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됨.
 

#안전영향평가_다른법률_평가

<건축법 제13조의2⑦>

 
적용 대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
 
내용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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