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확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확정

notsun 2019. 10. 26. 22:17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중소규모 공동주택 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편의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19.04.23)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년 10월 24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 150세대에서 100세대로 관리비등 공개 대상을 확대해 투명성 강화
2)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강화
3) 지자체 감사 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
4) 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 간소화함으로써 세대구분형 행위허가 기준 개선
5) 단지 내 유치원 증축규모 완화 및 주민공동 시설 용도변경 확대 허용으로 행위허가 허용범위 확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기 존>

- 아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해 옴.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변 경>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

-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 달리 대상 항목 21개만 공개

→ 21개 항목: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 100세대 이상 단지 관리인은 20년 4월 24일 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

 

 

주요정보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기 존>

-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만 공개

<변 경>

-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

- 주요정보를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

 

 

지자체 감사 결과내용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의 통보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

-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

 

 

새로 대표자 선출시 새롭게 임기 2년 시작

<기 존>

- 동별 대표자가 보권선거로 선출 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변 경>

-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 새로 임기 2년 시작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 간소화

출처: 국토교통부

<기 존>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 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 신청

<변 경>

- 행위허가 공사 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

-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

-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닐 경우

-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

출처:국토교통부

유치원 증축 확대 등 행위허가 기준 완화

<기 존>

-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명적의 10%까지만 증축 허용

- 주민운동시설 등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 허용

<변 경>

-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 처리

- 10% 초과의 경우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 가능

- 급식시설 기준 강화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소폭 증축 허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입주민의 요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과태료 규정 정비 및 각종 서식 개선

- 관리주테가 검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

-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 개선

 

 

 10월 24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내용

<기 존>

-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

<변 경>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

 

<기 존>

-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리주체가 공개

<변 경>

-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회계감사 감사인이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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