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중소규모 공동주택 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편의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19.04.23)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년 10월 24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 150세대에서 100세대로 관리비등 공개 대상을 확대해 투명성 강화 |
2)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강화 |
3) 지자체 감사 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 |
4) 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 간소화함으로써 세대구분형 행위허가 기준 개선 |
5) 단지 내 유치원 증축규모 완화 및 주민공동 시설 용도변경 확대 허용으로 행위허가 허용범위 확대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기 존>
- 아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해 옴.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변 경>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
-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 달리 대상 항목 21개만 공개
→ 21개 항목: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 100세대 이상 단지 관리인은 20년 4월 24일 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
주요정보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기 존>
-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만 공개
<변 경>
-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
- 주요정보를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
지자체 감사 결과내용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의 통보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
-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
새로 대표자 선출시 새롭게 임기 2년 시작
<기 존>
- 동별 대표자가 보권선거로 선출 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변 경>
-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 새로 임기 2년 시작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 간소화
<기 존>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 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 신청
<변 경>
- 행위허가 공사 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
-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
-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닐 경우
-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
유치원 증축 확대 등 행위허가 기준 완화
<기 존>
-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명적의 10%까지만 증축 허용
- 주민운동시설 등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 허용
<변 경>
-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 처리
- 10% 초과의 경우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 가능
- 급식시설 기준 강화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소폭 증축 허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입주민의 요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과태료 규정 정비 및 각종 서식 개선
- 관리주테가 검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
-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 개선
10월 24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내용
<기 존>
-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
<변 경>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
<기 존>
-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리주체가 공개
<변 경>
-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회계감사 감사인이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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