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3월 국토교통부는 구로구와 성동구에 각각 1호와 2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문 열었고, 8월에는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종로구와 서대문구에도 신청자를 받았는데 5호 주택의 경우 15:1을 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신문기사에서 종종 볼수 있는데 워낙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청년주택 까지는 알겠는데 '기숙사형'은 또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기숙사형 청년주택(이하 "이 주택")은 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 주택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이 이전인 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지원 방안을 근거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도입 배경
-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커지는 실정
- 청년 실업률 증가 추세, 니트 청년(학교.직장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세대)도 18.9%(OECD 평균 13.9%)로 높은 편임
- 최근 5년 청년 실업률: 13년 8.0% → 17년 9.8%로 증가세
- 반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숙사나, 일자리 연계 주택,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도심내 저렴한 주택 등이 부족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29세)는 69%에 달하며, 부모 도움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6% 불과
기본 방향
-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본격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 확충 및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5년간 75만 가구 지원
- 이 75만 가구 안에 기숙사로 6만명을 수용 예정(기숙사 5만,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
- LH 등 정부기관이 학교 인근의 기존 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관 임대하는 제도가 '기숙사형 청년주택'임
임대 운영
- LH 등이 매입한 단지형 입대주택(셰어형)을 대학,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법인이 일괄임차하여 학교밖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운영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단지형 또는 동(棟)단위로 매입 후 운영기관 임대 및 하자보수 등 주택관리
- 운영기관은 필요시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설치 후 입주학생 선정
-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50%로 책정. 기숙사와 동일하게 6개월~1년 단위 거주,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운영기관은 공공주택사업자와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체결
- LH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사전 확보하여 집수리 후 학생에게 공급
- 입주대상은 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19~39세 청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학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
추진 현황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에게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2호 주택 공급에 이어 오는 9월 3~5호 주택이 문을 열었다.
#1호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5호 대현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 운영: LH에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 특장점
→ 건물 내 24시간 관리인력 배치, 입구 출입통제시스템, CCTV 설치
→ 3~6층(24호)는 남학생 전용, 7~10층(24호)는 여학생 전용 공간 배정
→ 실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책상, 쿡탑 등 빌트인 구비
→ 2층 근생시설은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유사무실로 활용
→ 월 임대료 보증금 60만원, 월 임대료 평균 34만원(시세 50% 이하)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자료(171129)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0705)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공고(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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